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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향우회 관계자 고발 2025-10-1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자 기부행위 위반 혐의가 있는 향우회 관계자 A를 10월 17일 검찰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A는 2024년 11월 초순경 개최된 향우회 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 B가 음식물을 찬조했다는 내용의 행사초대 문자메시지를 향우회원 800여명에게 발송하여 B가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의사표시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향우 50여 명에게 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이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올바른 선거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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