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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가출 일삼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수감 가출기간 중 절도, 폭력, 사기, 무면허 운전 일삼아 2025-10-27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며 재범한 소년대상자 A양(여, 14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A양은 지난 5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보호관찰, 수강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이후 주거지에서 지속적으로 가출하여 대전, 대구, 충남 홍성, 대천, 전북 군산 등 전국을 떠돌며 공범들과 함께 폭력,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을 일삼다 지난 23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이 발부되어 구인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A양은 저연령 대상자여서 법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을 가벼이 여기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재비행하여 유치하였으며 특히 A양이 저지른 무면허운전의 경우 경각심 없는 행동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구인, 유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산보호관찰소 관내(논산, 부여, 계룡) 지역의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약 50명으로 이소장은 최근 소년대상자가 가출하여 팸을 형성, 강력 비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특별준수사항 추가와 제재조치를 통한 비행예방차원의 보호관찰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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