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대한변호사협회 표지석 [연합뉴스TV 제공][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관 근무평정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평가를 반영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변협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변협은 30일 성명서를 내고 "변협의 법관 평가를 법관의 자질 평정에 공식 반영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해당 안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우려한 데 대해선 변협의 법관 평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재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법정에서 다수 법관의 재판 진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생 소수의 법관만을 접하는 직접 당사자와 달리 변호사는 다수의 법관을 입체적으로 경험한다"며 "법관의 재판 진행 태도, 법리 이해도, 소송절차 운영의 공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변협의 법관 평가는 특정 변호사 개인의 이해관계나 감정이 개입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며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가 각 지역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변협이 이를 통합·집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0년간 축적된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수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고점을 줬고, 하위 법관은 거의 모든 변호사가 최하점을 주는 등 평가가 결집하는 일관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변협은 "이번 개정안이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드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균형 있게 이뤄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기존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하는 법관 평정에 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방안이 들어갔다. 근무 성적 평가와 자질 평정 중 후자에 변협이 취합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는 2008년, 변협은 2015년부터 법관 평가를 시행해 법원에 전달해왔지만, 법원의 공식 근무평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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