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공범, 당신일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자 관계법령 개정 앞두고 8.30부터 특별단속 안내
2010-08-25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2010년 7월 26일 20시경, 충북 청원군 부용초등학교 부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시야가 가려 미처 어린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517건, 서울에서만도 67건이나 된다.
2007년의 345건과 59건보다도 늘어난 것이며, 최근 몇 년간 해가 거듭할수록 유사한 사고 숫자가 증가추세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슬그머니 세워둔 어른들의 자동차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학기초인 오는 8월 30일~9월 30일까지 1개월간, 자치구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인 시내 1,861개소(초등학교 588, 유치원 865, 보육시설 361,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일체다. 특히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주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어린이 통학용 승용차와 학원차량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스쿨존에 주차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감안하여 적용한다.
'바쁜데 잠깐이면 될 거야' 또는 '다들 하는데 나 하나쯤 더 한다고 어떻게 될까?' 하는 심리로 학교 근처에 세워둔 나의 차 때문에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성용 기자 jck0869@hanmail.net
서울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안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적으로 자그마치 517건, 서울에서만도 67건이나 된다.
2007년의 345건과 59건보다도 늘어난 것이며, 최근 몇 년간 해가 거듭할수록 유사한 사고 숫자가 증가추세다.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슬그머니 세워둔 어른들의 자동차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학기초인 오는 8월 30일~9월 30일까지 1개월간, 자치구들은 경찰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지역인 시내 1,861개소(초등학교 588, 유치원 865, 보육시설 361, 외국인학교 등 특수학교 47)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통학로 내 상시 주정차 위반행위 일체다. 특히 초등학교 출입문 주변, 횡단보도 10m 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주정차 차량은 단속 대상이다. 어린이 통학용 승용차와 학원차량이 몰리는 등하교 시간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공휴일이나 심야 시간대의 경우 주거지역 내에 주차공간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스쿨존에 주차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는 감안하여 적용한다.
'바쁜데 잠깐이면 될 거야' 또는 '다들 하는데 나 하나쯤 더 한다고 어떻게 될까?' 하는 심리로 학교 근처에 세워둔 나의 차 때문에 피해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평생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분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자 가중처벌 제도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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