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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대표발의 전남 · 경남 , 글로벌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허브로 조성 2025-12-02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군 ) 은 2 일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안 ) 을 여 · 야 공동 대표발의 법안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 국민의힘 서천호 ) 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

 

특히 , 이번 법안은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하고 우주발사체 산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전남과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이 함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 법안의 국회 통과 당위성을 한층 더 높였다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K-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국토교통부 내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 ’ 설치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설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비롯해 , 복합도시 내 인재 양성 , 산 · 학 · 연 협력 촉진 , 국내외 기업 · 인력 ·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되어 있다 .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에 따르면 2040 년 세계 우주시장이 27 조 달러 (3 경 8,570 조 ) 로 확대되고 2035 년 1 인 항공모빌리티시장은 200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핵심 산업으로 , 우주항공 경쟁력이 곧 국제경쟁력을 판가름하는 가늠자가 되고 있다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양 도가 보유한 우주항공청 , 나로우주센터 , 우주항공 ·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 연구 , 국제교류 , 교육 , 행정 , 문화 , 관광 , 주거 등이 집적한 복합도시가 조성되면 , 대한민국의 글로벌 5 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금주 국회의원은 “ 첨단산업 경쟁력은 집적과 집중적 투자에 달려있다 ” 며 “ 전남 · 경남을 중심으로 우주 · 항공 모빌리티 산업을 고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이어 “ 조속한 입법을 통해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을 책임지는 핵심 도시로 만들어 낼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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