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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도의원, 전남 문화유산 지키며 주민 권리 보장 지원 조례 발의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생활권 상생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5-12-08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이 전남의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장을 동시에 지원하는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의 조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은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유산을 포함해 약 1,400여 건을 보유한 지역으로, 관광과 지역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변에서는 건축물 증·개축,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어려움 등으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회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러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유산과 주민 삶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에는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지원 목적·정의 규정 ▲도지사의 주민지원사업 추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 건축·수선 제한 완화, 주민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주민·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문화유산은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지만, 주변 주민의 희생 위에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생활권 보호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전남이 선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이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하는 전남형 상생모델의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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