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정부,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거래액 10억 이상 사업자·LH 3급이상 직원 심사 대상으로 2025-12-0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 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건축사사무소는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 거래액 1천억 원 이상인 사기업체가 심사 대상이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이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 징계 처분 등을 심사·결정하는 소청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 '소청절차규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절차상 하자가 명백한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도 무효·취소할 수 있게 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