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금 kangske19@naver.com
전남 진도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전남 진도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어 통로를 막거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방화셔터나 피난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이러한 불법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어렵게 하거나, 피해를 확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포상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들로, 문화시설, 운송시설, 숙박업소, 유흥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원이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안전 관리가 중요하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가 처음으로 신고할 경우, 5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이 제공되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에는 소방용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 원 상당이 지급된다. 단,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한 달에 최대 30만 원,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진도소방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시민들에게 소방시설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화재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문화가 일상에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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