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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4대 현안 제도 개선 건의 주민 직접 지원비 확대, 기금 운용 권한 강화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촉구 2025-12-11
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9일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사진제공/전라남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가 영산강 유역의 제도 개선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고, 주민지원 확대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까지 핵심 현안을 직접 건의했다. 


전라남도의회 수계관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는 지난 9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찾아 김영우 환경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영산강 유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수계 관리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위원회는 ▲주민직접지원비 확대, ▲수계관리기금의 도(道) 경유 교부,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잡목 제거 등 국가하천 관리 강화 등 4대 현안을 중심으로 환경청의 협력을 요청했다.


정영균 위원장은 주민지원 비율이 11.6%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타 수계 사례를 반영해 가구당 상한액을 최대 350만 원으로 높여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우 청장은 “여건 마련 시 인상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는 수계관리기금이 환경청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되는 현 체계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전남도가 관리·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 경유’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청했다. 환경청은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향후 실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답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서도 기능 상실 구역의 해제·축소, 도서 지역 등 취약지 식수원 확보를 위한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환경청은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함께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별위원회는 극한 호우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하천 내 잡목 제거 지원과 배수 영향 구간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환경청은 국가하천기본계획에 유역 사업을 의무 반영하고 규정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영산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수계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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