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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20개소 적발 거짓표시 12건 형사입건, 미표시 8건 과태료 240만원 부과 2025-12-1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농관원 전남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일반음식점, 김치 제조·판매업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전남지원의 주요 적발사례로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 배추김치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 ▲강원도산 배추를 해남산으로 허위 표시한 영농조합법인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혼합해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한 제조업체 등이 있다.

 

  이번 점검 결과, 총 20건의 위반사항 중 거짓표시가 12건, 원산지 미표시가 8건으로 나타났다.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치했으며,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총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남 농관원 이남윤 지원장은 “김장철에는 배추김치와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특히 높아지는 시기”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는 한편, 올바른 원산지 표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원은 김장철 이후에도 원산지 표시 취약 품목과 위반 우려 업소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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