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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학생교육수당, 2026년부터 중학생까지 지급 확대된다 조례 개정으로 지급 구조 조정…2026년부터 중1~2학년 적용 2025-12-22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9일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국가 정책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초등학교 저학년과의 중복을 해소하고, 교육 단계에 맞는 교육복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전남교육청과 전남도의회가 협력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에게는 2026년 2월까지 기존 학생교육수당이 유지되며, 이후 초등학생에 대한 지급 구조가 조정된다. 대신 2026년 3월부터는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 저학년에게 지급되던 수당 재원을 조정해 중학생 교육복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교육 단계 변화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반영한 조치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 재정 여건과 정책 효과, 기초자치단체의 대응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급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와의 공동 추진 근거 마련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단계적 확대 ▲중·고등학생의 교육·진로·체험 활동 지원 강화 등 학생교육수당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이 교육 단계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학생들이 배움과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다져가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워크북 e-book 개발·보급, 학생 주도적 수당 사용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학생교육수당을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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