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인권위 성차별시정과장이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 2026-01-0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차별·성소수자 문제의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성차별시정과장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직위해제됐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성차별시정과장 A씨를 지난 1일자로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지난해 12월 수서경찰서가 A 과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범죄 수사 개시를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공무원은 감사원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될 수 있다.


A 과장은 작년 6월 지인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그해 1월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성차별시정과장으로 임명됐다. 해당 과가 신설된 이후 과장 자리에 남성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인권위는 "인사 조치와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