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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자동차세 1년 연납신청하고 4.58% 할인 받으세요! 2026년 자동차세 2월 2일까지 연납 접수 … 신청·납부 시 절세 혜택 2026-01-13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26년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을 오는 2월 2일까지 접수한다.


군청 주차장(이하사진/강계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약 5%(연 기준 4.58%)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초에 연납할수록 공제 혜택이 커져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자동 발송되며,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나 차량을 새로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위택스(Wetax) 또는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고지서

군 재무과 관계자는 “연납 제도는 군민들이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신규 신청자도 2월 2일까지 신청·납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061-830-52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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