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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신혼부부 정착 돕는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혼인신고 6개월 지난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온·오프라인 상시 접수 2026-01-19
안애영 aayego@daum.net

나주시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사진제공/나주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 세대의 새로운 시작을 격려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결혼 초기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가 나주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 자금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200만 원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 부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자격 확인을 거쳐 신청한 다음 달 1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축하금 지원 외에도 청년 주거와 일자리,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청년층의 지역 이탈을 막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되는 만큼,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결혼축하금이 청년부부들의 안정적인 출발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에서 가정을 꾸리는 청년들이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착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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