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가 개최됐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의 대표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에 근거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그동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도농복합시 농어촌 지역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화 됐다. 또한, 30년간 지속되어 온 도농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걸음이라는 평가다.
전라남도는 지난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협의회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 도농복합시 부시장 및 시의원, 주민대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도농 상생을 위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제고,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간 균형 고려 등 도농복합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 균형발전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30년 동안 도농복합시 내 농어촌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왔고, 이러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번 상생협의회 출범이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농복합시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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