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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의회, 행정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권한 일부 합의 산·인사청문·감사기능 강화 공감대, 합의안 추진기획단에 전달 2026-01-3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전라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 권한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일부 합의에 도달하고, 이를 집행부 행정통합추진기획단에 공식 전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와 함께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행정통합 특별법안 중 지방의회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 결과, 통합 지방정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함께 의회의 견제·감시 기능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안에는 우선 특별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특별시의회의 예산을 특별시 예산에 독립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예산 감액 시에는 사전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회의 예산 편성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의무화하고,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승인·허가·인가하는 경우, 사전에 특별시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를 의회 소속으로 설치해 자치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내부 감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법'의 일반 규정과 달리,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등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특별시의 규모와 행정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라남도의회는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전남·광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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