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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 전남도의원, 농산어촌 기숙형중학교 지원 제도화 나서 학교 통합에 따른 교육 공백 최소화… 도교육청 지원 근거 마련 2026-01-3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농산어촌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중학교 통합이 이어지는 가운데, 통합 과정에서 운영 중인 기숙형중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0일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제3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기숙형중학교 지원 조례안'이 30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중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통폐합에 따라 지역 거점형으로 운영되는 기숙형중학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교육격차 완화, 통학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도입돼 왔으며, 현재 전남에는 장성 백암중, 보성 복내중, 여수 화양중, 신안 비금중 등 4개교가 운영 중이다.


조례안에는 기숙형중학교를 학교 통폐합에 따라 신설되거나 재편된 중학교 가운데 기숙시설을 갖춘 학교로 정의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기숙형중학교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 추진,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 체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의 학습 여건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정철 의원은 “기숙형중학교는 지역 여건 속에서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대안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월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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