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 통합을 전제로 한 특별법안에 교육자치를 독립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며, 통합 이후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30일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행정자치와 구분된 ‘교육자치’ 영역이 별도의 편으로 구성됐으며, 총 21개 조문에 걸쳐 교육 분야 특례가 명시됐다.
법안에는 통합특별시 교육감을 직선제로 선출하고 자치단체장과 동시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부칙 조항을 비롯해, 감사·인사·예산·학교 설립 등 주요 교육 권한을 교육자치 영역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시·도 통합 특별법에서 논의된 수준을 넘어 교육자치의 독자성과 실효성을 강화한 조치로,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통합 논의 초기부터 교육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협의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법률안에는 교육 현장에서 제기돼 온 학구 조정과 교직원 인사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이 담겼다. 학생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 입학전형과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으며, 통합 이전에 임용·선발된 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종전 관할구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 관할구역별로 작성하도록 해 인사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도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 강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정원 자율성 확보, 도심 소규모학교와 농어촌학교 지원, 통합학교 운영,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등 전남·광주 교육 현안과 직결된 교육자치 권한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안은 전남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로,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둔 통합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양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온 성과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교육 현안에 대해 광주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특례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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