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현장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 운영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0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도록 한 학생 중심 교육 제도로,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지역과 학교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면서 운영상 어려움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 지역 학교는 교원 수급의 한계로 개설 가능한 교과목이 제한돼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과정 운영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대학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 제약을 완화하고자 했다.
또한 교사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수 지원 내용을 운영 지원계획에 명시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일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제도 도입 자체보다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의 교육 여건에 맞는 고교학점제 운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9일 열리는 제3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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