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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에 ‘의대 신설·농업 기금’ 반영 강력 건의 국회 방문해 자치입법권 강화 및 의회 견제 장치 등 12개 핵심 과제 전달 2026-02-05
안애영 aayego@daum.net

5일 전남도의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제도적 안정성, 균형발전 요소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요 지역 현안이 특별법에 충실히 담길 수 있도록 국회에 공식 건의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제도적 안정성, 균형발전 요소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지역의 미래 구조를 좌우하는 중대한 전환인 만큼, 추진 속도보다 법과 제도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입법적 보완을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핵심 과제로 ▲법 목적 조항에 전남·광주의 역사적 정통성과 공동체 가치 명시 ▲약칭을 배제한 통합특별시 명칭의 법률 명문화 ▲집행부 주청사와 통합의회 청사 위치의 법적 지정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및 특별시 내 지역균형발전 체계의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세 지원 규모와 배분 기준, 활용 원칙의 명확화 ▲통합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설 ▲통합국립대의 거점국립대 지정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특별시장 권한 확대에 따른 의회의 견제 기능과 인사 검증 절차 강화 ▲전라남도의회 의원 정수의 현행 유지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특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발전기금 설치 필요성도 함께 건의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통합 이후에도 지역 간 갈등과 행정 혼선, 지역 불균형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별법 제정 단계부터 종합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행정통합은 도민의 삶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특별법에 담기는 내용 하나하나의 완성도가 중요하다”며 “도의회는 도민의 권익과 지역의 미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행정통합 대응 TF를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하위 법령과 조례 정비, 통합의회 운영체계 마련, 집행부 조직과 사무 재편 과정을 면밀히 점검해 행정통합이 지방자치 원칙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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