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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동차 검사 지연과태료, 사전 안내 없는 최고액 부과 논란 시민은 몰랐고, 고지서는 최고액으로 왔다 2026-02-09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최대액에 해당되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는 나주 시민의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차량을 구입 후 첫 검사일을 고의로 어긴 적이 없으며, 사전 문자나 우편 안내를 받은 기억도 없다고 밝혔다. 더욱 당황스러운 점은 과태료가 최고 금액에 이른 뒤에야 고지서가 도착했다는 사실이다.

 

해당 시민은 행정기관에 감경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납기일 내 납부 시 20% 감경된 48만 원이며, 기한을 넘기면 6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뿐이었다. 즉, 이미 과태료가 법정 최고액인 60만 원까지 누적된 뒤 감경이 적용된 구조다.

 

문제의 핵심은 과태료 액수 그 자체가 아니다. ‘찾아가는 소통 행정’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할 시점에는 아무런 사전 안내도 없었다는 점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처음부터 고액이 부과되는 제도가 아니라, 소액에서 시작해 일정 기간마다 가산되는 누적 구조다.

 

그렇다면 초기 단계에서 안내하거나 경고하는 행정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민이 상황을 인지했을 때 과태료는 이미 최고액에 도달해 있었다. 이 방식은 예방 행정이라기보다 사후 징수 행정에 가깝다. 시민의 법 위반을 막기보다, 누적된 책임만을 묻는 구조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제도적으로 별다른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에 따른 절차”라는 설명으로 행정의 역할은 끝난다. 그러나 법의 최소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60만 원의 과태료는 개인에게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특히 고의성이 없고 검사 지연 과태료 대상이라는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면 그 부담은 더욱 크다. 그런 점에서 나주시의 행정은 최대 과태료를 부과할 때만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제도의 합법성 이전에, 행정의 책임과 신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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