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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보호관찰소, 보호자특별교육 실시 2026-02-12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026년 2월 12일(목), 논산보호관찰소 1층 강당에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받은 보호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소년범죄 예방정책 혁신의 일환으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올바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기위해 마련되었다. 

  

보호자특별교육의 주요 목적은 보호자가 법적인 책임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올바른 보호 및 지원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다. 교육에 불응할 경우 소년법 제71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보호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보호자 A는“이번 교육을 통해 자녀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역할과 법적 책임을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다. 앞으로는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 서동일 소장은“이번 보호자특별교육은 보호자들이 자녀의 법적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시간이었으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보호자와 자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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