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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지자체 건강권 회복,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발표 2026-02-13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사에서 “법을 지키는 자는 보호받고, 법을 어기는 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법치주의를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으며, 국가가 스스로 만든 규칙과 국가면허체계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보건의료 현장에서 확인되는 현실은 이 선언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이후 전국적으로 초대형·창고형 약국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지자체로 동시다발적으로 번진 구조적 현상이다.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지켜온 동네약국은 붕괴되고, 일상적 건강 상담과 의약품 안전 관리라는 지역 보건의 최일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해야 할 지역 공공보건 체계의 붕괴다.


약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공공재다. 그럼에도 초대형·자본 중심의 창고형 약국이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행정부의 방치 또는 정책적 묵인 없이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현 정부 하에서 법 질서보다 자본의 확장이 우선되었음을 의미하며,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이 사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김윤 국회의원은 ‘100평 이상 약국 사전심의제’를 핵심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법이 아니라, 대형화·자본 결합·면허 우회 가능성이 높은 약국에 대해 개설 이전 단계에서 공공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사후 단속이 아닌 사전 차단을 통해 불법 구조의 형성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럼에도 이 약사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가로막혀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사 제도가 이 창고형 약국 확산 구조와 결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각 면허는 자신의 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전문의약품 취급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가 반복되면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마약류 문제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의 차원이 아니다. 마약류 관리와 국민 안전의 문제다.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자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한약사는 법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한약사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구조에 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 소지가 있음에도, 정부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마약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금, 국가가 마약류 취급 자격과 면허 질서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통제해야 할 위험을 방치한 책임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과정에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특사경 운영,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 국민 안전 강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편법 의약품 유통 구조가 방치되고 있으며, 그 결과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의 건강권을 지켜온 동네약국과 지역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


법치는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다.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는 구조를 방치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진다.


이에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는 전국 243개 지자체 지역민과 지역 공동체 건강권 수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각 당에 다음 4개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각 당은 초대형·창고형 약국 확산과 한약사의 불법 의약품·마약류 취급에 대해 국가의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약국 사전심의제 약사법 개정안을 즉시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법 절차를 개시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건보재정 누수 방지와 마약류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 운영을 포함한 실질적 집행 체계를 가동하라.


하나, 정부와 각 당은 약은 공공재라는 원칙 아래 전국 243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권을 회복하라.


2026.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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