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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행정통합법 상임위 통과 환영… ‘교육특례 보완’은 숙제 교육재정·교원정원 등 핵심 조항 누락에 아쉬움 표명… 입법 과정서 대응 총력 2026-02-13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교육청[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교육재정과 교원 정원 확대, 유학생 관련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이들 핵심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전남광주권의 성장축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자치의 실질적 확대를 통한 지역 도약을 기대하게 한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중앙행정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당초 기대한 교육재정 안정 확보, 교원 정원 추가 확보, 유학생 관련 특례 등의 핵심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재정과 조직, 정원 권한이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하며, 유아·특수·다문화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른 재정 지원과 권한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관련 기관, 지역 국회의원, 교육계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교육자치 필수 조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특별법 발의나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교육 분야 핵심 과제를 보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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