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서울보호관찰소 제공[전남인터넷신문]성범죄 대상을 물색하고자 주거지에 침입한 30대 전자발찌 대상자 A씨가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의 밀착감독으로 구속․송치되었고, 지난달 2026. 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창문을 통해 침입,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게 되면서 2024. 6.부터 보호관찰소의 관리를 받고 있었다.
서울보호관찰소 전자감독과는 2025. 9. A씨가 야간, 새벽 시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하는 특이 이동경로를 인지한 후 끈질긴 행동관찰 및 CCTV분석을 통해 A씨가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를 침입하여 계단을 오르는 방법, 현관문에 귀를 대는 방법 등 과거 성범죄 수법과 동일하게 성범죄 대상을 물색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관할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 끝에 A씨는 주거침입죄로 2025. 10.경 구속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A씨가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6. 1. 20. 선고 당일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집행 후 누범기간에 재범을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이형섭 서울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의 발빠른 대응과 끈질긴 감독으로 성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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