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정성호) 전주보호관찰소는 2026. 2. 9. ~ 2. 13.까지 5일동안 우리소 1층 교육실에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치료 관련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 22명에 대하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집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는 강간, 강제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을 하여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성폭력치료 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 시 수강명령, 벌금형과 징역형의 선고 시에는 이수명령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이번 교육은 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소속 전문강사가 진행했으며, 교육내용은 자기이해(인생곡선 그리기), 성문화 및 성의 이해, 성가치관 점검하기, 인간의 욕구 이해하기, 동의의 개념 알기(나의 경계, 타인의 경계 확인, 건강한 경계 설정), 디지털 성폭력 및 음란물 교육, 교제폭력 및 성매매, 대인관계능력 향상 및 문제 해결하기 등 40시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에 응답한 20명의 대상자는 교육프로그램 진행, 강사, 프로그램 전반의 만족도 평가에서 30점 만점의 26.4를 기록하여 백분율로 환산하면 88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에 참석한 B씨와 K씨는 교육 소감문에서 각각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가볍게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일간의 교육이 저와 같은 입장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저에게 피해를 당한 상대방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었고, 저에게 일어나는 행동 패턴 그리고 충동적 감정 등을 다스릴 수 있게 아주 잘 알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 김충원 소장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이 또다시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수강명령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로 보호관찰소에서 집행한다. 수강분야로는 약물알코올 치료강의, 성폭력 치료강의, 준법운전 강의, 정신심리 치료강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등 다양하다.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청소년 범죄예방, 보호관찰, 전자감독, 범법 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해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장관 보조기구이며, 범죄예방정책국 소관 법무부 소속기관은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국립법무병원(舊. 치료감호소) 등 총 97개 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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