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동창회 이용 선거운동·기부행위 혐의
2026-02-20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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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동창회 이용 선거운동·기부행위 2명 고발
▢▢고등학교 동창회장 A 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기자회견 종료 후 회원 B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제1항에 따르면 동창회(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단체나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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