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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면세유 일몰 6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6년 일몰 예정 면세 특례, 2032년까지 연장 추진 2026-02-25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고흥‧보성‧장흥‧강진) 은 25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6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해당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와 농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어업 경영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농어촌 고령화 심화까지 겹치면서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농어업용 면세유는 영농·영어 활동에 필수적인 투입 요소로유가 상승은 곧바로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이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과 농어가 소득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어안정적인 지원체계 유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함으로써 제도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지원을 넘어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국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 경영비 부담 완화는 물론 농수산물 가격 안정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강화식량안보 기반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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