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26일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실질적 행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전남도의회)[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가 개발이익 환수 기준금액으로 1,806억 원을 제시하며 사업 시행 주체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위는 26일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이 아닌 실질적 행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가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약 6,02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보수적으로 산정한 30%인 1,806억 원을 개발이익 환수의 최소 기준으로 제시했다.
추정 개발이익은 토지 분양이익 1,290억 원과, 당초 7,000세대였던 개발 계획이 11,730세대로 증가하면서 발생한 추가 분양수익 등을 반영해 산출했다.
그동안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는 지역 핵심 현안이었지만 구체적인 기준금액이 제시되지 않아 행정 절차 진행이 지연됐다는 것이 특위의 판단이다.
특위는 이번 기준 제시가 환수 절차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시행사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상세 자료 제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공식 협의 절차 진행 △순천시의 개발이익 환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했다.
서동욱 위원장은 “이번 기준 제시는 특정 주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이 승인한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라며 “이 기준이 향후 공공개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806억 원 환수 기준이 책임 있게 검토될 때까지 사안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모든 관련 주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