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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정 도의원 “법령 따로 조례 따로… 의용소방대 정원 족쇄 풀어야” 면 지역 정원 법령 50명 → 조례 25명 제한… 소방본부 개정 검토 착수 2026-02-27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도의회 김인정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현행법보다 과도하게 제한된 의용소방대 정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전남소방본부와의 서면 질의를 통해 소방 인력 부족 문제를 짚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 소방공무원 1명당 담당 도민은 440여 명에 달하며 진도군 등 일부 지역은 소방 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의용소방대원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는 상위 법령이 허용하는 면 지역 정원(50명 이내)의 절반인 25명 수준으로 대원 수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진도군 조도면 남성의용소방대의 경우, 법령상 기준으로는 여유가 있음에도 조례상 정원을 3명 초과해 오히려 현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지역 안전을 위해 봉사하려는 주민들을 조례 때문에 내보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며 “정원 초과를 이유로 현원을 감축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소방본부는 김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의사를 밝혔다. 소방본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도내 37개 의용소방대에서 정원 초과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상위 법령 기준에 맞춰 의용소방대 정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인정 의원은 “소방본부의 전향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만큼 조례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정비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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