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교육자치 확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2026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한 이번 법안은 통합특별시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 점에 주목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통합특별시교육감을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점도 의미로 짚었다. 이는 향후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교육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지역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지방공무원과 교원 특별전형을 통해 지역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근거와 지역 우수 인재 양성 지원 체계도 포함됐다.
또 대학과 협력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방안이 마련됐으며,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통합학교·외국교육기관·공립대안학교 등의 설립과 운영을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췄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 되어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교육으로 실현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법에 명시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와 협의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대된 자율성이 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남교육청은 교원 정원 추가 확보 특례와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외국인 유학생 특례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행 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후속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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