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교육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학생교육수당 운영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이 연차적으로 국가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면서, 교육청은 초등학생 지급 대상을 연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조정에 따라 확보되는 재원은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단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가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학교급 간 지원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동안 중·고등학생은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 심화 학습 등이 집중되는 시기임에도 직접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교육청은 이를 반영해 중·고등학생 지원 확대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복지 모델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당을 계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진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을 통해 합리적 소비 역량과 진로 설계 역량을 함께 키운다는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춰 학생 성장 단계에 적합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장 의견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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