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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전남도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세제 합리화 조치 환영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 어업인 세 부담 경감 기대 2026-03-10
안애영 aayego@daum.net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어선 감척 지원금의 소득 분류가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어업인의 세금 부담 완화가 예상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그동안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들의 세금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회복과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수산 정책으로, 감척 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는 감척 지원금이 지급된다.


과거 2009년까지 감척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이 종료되면서 과세 대상이 됐다. 이후 세법 해석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면서 어업인들의 부담과 혼란이 이어졌다.


실제로 일부 어업인들은 감척 지원금을 어선 구입 대출 상환이나 외상 연료비 등 부채 정리에 사용해 실질적으로 남는 금액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 부담을 겪었다는 의견을 제기해 왔다.


최근 5년간 전남에서는 감척 사업을 통해 243척의 어선이 감척됐고 약 9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세제 적용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일부 어업인들이 뒤늦게 과세 통보를 받으며 체납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대현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도정질문에서도 감척 사업 참여 어업인의 세금 부담 문제와 제도 혼선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감척 지원금 과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감척 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정비했다.


소득 분류가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면서 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적용과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해져 기존 기타소득 과세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대현 의원은 “감척 사업은 정부 정책에 따라 생업을 정리하는 결정인 만큼 정책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과 정책 안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어선 감척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어업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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