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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2026-03-10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고발장 들어 보이는 전한길·김현태 (서울=연합뉴스)[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안 부대변인을 상대로 낸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작전 수행 중인 군인의 총기를 탈취한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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