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수 3632800@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박성수본부장-
현직 곡성군수가 지난 2023년 8월경 곡성군에 자신의 주택과 기타 토지를 매각한뒤 곡성군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고가의 조경수들을 업자들을 동원해 굴취. 새로 건축한 자신의 집에 이식한 사실이 밝혀져 민.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는 군민들의 여론이 뜨겁다.
당시 곡성군에서 매입한 토지보상 비용은 약 45억여원으로 알려졌으며 알토란 같은 곡성군민의 세금으로 매입한 주택의 조경수까지 탐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지않다 는 자질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본지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 하면 지난 2023년 매매 계약서에 '조경수는 별도로 한다' 는 특약 사항은 없으며 매매 계약후 약 2년여 곡성군과 별다른 임대차 계약서 작성도 없이 공무원들의 업무 소홀로 무단 집거해 왔던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는 무상임대라 해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계약서 없는 집거는 곡성군조례를 위반한 위법인 셈이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는 뒤로 하고 매매한 부지에 식재되어 있던 고가(주민들 추정)의 정원수를 업자들을 동원해 10여그루 정도 굴취해간 사실은 충격적이다.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2025년 가을쯤 소나무와 단풍나무 등 수령이 상당해 보이는 명품 정원수를 굴취한 사실들을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곡성군 관광과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감정에 조경수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고 이식 비용만 감정을 해서 그에 준해 본다면 조경수의 소유주가 군수이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이 감당 하겠다" 며 큰소리를 치는가 하면 "곡성군은 그동안 이와 엇비슷한 행정을 했다" 라는 어이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매매계약서에 조경수에 대한 별도의 특약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한 '민법 제256조에 따라 해당 부지의 조경수는 부동산으로 간주하며 그 소유는 매수인에게 있다' 라고 제정되어있고 이에 따른 수많은 대법원의 판례와 판결요지가 동일하며 따라서 조경수의 소유자는 곡성군이 되는것이다.
즉, 곡성군의 별다른 매도없이 굴취해간 조경수는 절취물에 해당한다 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공무원들과 현직 군수가 벌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참고로 법원에서 다투는 모든 소송이 민법 256조에 따른것이며 소나무.향나무.주목 등 고가 수종이 많은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자칫 이 사건의 불똥은 6.3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 곡성군수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으로 번질 양상으로 민심이 흐르고 있고 설령 자신의 소유라 해도 군수라면 곡성군에 기부를 해도 부족할 판에 법을 어기고 곡성군 소유 조경수까지 욕심을 내는 군수의 자질론에 군민들의 실망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검증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현 곡성군 관광과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관광과 직원들이 별문제 없고 늘 통상적이라고 보고해서 가볍게 생각했으며 그 당시 자신은 보직이 달라 법적인 문제나 곡성군 보상협의회 등 여러 사항들은 정확히 모른다" 고 전제한 후 이 사건을 중하게 보고 파악해 보겠다 는 일반적인 답변을 늘어 놓았다
본지가 취재에 들어가자 전날 담당 주무관이 본지 기자가 해당 민법과 대법판례를 제시하며 의견을 묻자 "조경수의 소유가 곡성군수" 라고 우기던 것과 달리 담당팀장은 "민법과 토지보상법을 개별법으로 보고 판단한 결과이며 공익적사업은 재산 소유권보다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가 우선으로 판단 했다"고 애매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유가 무엇이든 곡성군수와 공무원들의 일반 상식을 벗어난 행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곡성군의 자산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은 분명히 짚고 가야하며 사법적 처벌도 필요하다 는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은 어떤 변명으로 라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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