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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행정통합 토론회서 현장 안정 최우선 방안 논의 인사 운영과 지역 인재 육성 위한 자치법규 구체화 집중 2026-03-16
안애영 aayego@daum.net

16일 전남교육청은 청사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갖고 특별법 조항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조례 반영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전남교육청)
[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에 대비한 자치법규 제정과 현장 안정 방안을 모색했다.


전남교육청은 이날 본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을 실효성 있는 조례로 구체화하는 데 집중했다.


참석자들은 18개 분임으로 나뉘어 자율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지역 맞춤 교육과정, 인구 감소 대응, 특화 교육 등 핵심 과제를 중점 논의하며 조례 반영 방향과 현장 안착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와 공정 처우 보장 명문화 요구, 교육격차 해소 지원, 시스템 통합 시 업무 과중 방지를 위한 행정 매뉴얼 정비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 처우에 두고 현장이 안정될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법규 제정과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위한 핵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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