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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찰청, 과적·불법개조 등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휴게소서 실시…과태료 최대 300만원 부과 2026-03-23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정부 화물차 합동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전남인터넷신문]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관계기관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경찰청과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TS),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한다. 봄철 건설·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과적 운행·화물 적재 불량·불법 개조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은 화물차 사고 다발 구간 및 통행이 잦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 과적 검문소 등에서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종사 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여부, 최고속도(시속 90㎞) 제한 장치 조작 금지 여부 등 화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 개조 등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도로법·도로교통법에 따른 화물차의 축 하중·총중량 기준 등 화물의 적재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 및 관계 기관은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과태료도 최소 3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이두희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 운수종사자들은 법령에 규정된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고속도로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행위별 처분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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