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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장 내일 제출 2026-03-31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2일차 (서울=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4월 1일 오후 2시에 제출한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5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13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특조위 청문회에 제53차 회의를 연 뒤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특조위는 청문회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 전 청장에 대한 고발도 전날 의결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선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문회 결과도 발표됐다. 특조위는 이틀에 걸친 청문회에서 약 22시간 동안 증인 53명과 참고인 20명을 불러 신문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 인파 위험 사전 인지 및 대응 여부 ▲ 경찰·소방·지자체·행정안전부의 재난 대응 지휘 체계 작동 여부 ▲ 현장 구조 및 의료 대응 과정의 적정성 ▲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 및 회복 체계의 문제점 ▲ 향후 다중 운집 인파 재난 대응 제도 개선 필요성 등 주요 의제들이 다뤄졌다.


아울러 지난 16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진행된 특조위 진상규명 조사신청 접수 결과도 보고됐다.


총 접수 건은 191건으로, 내국인은 150건, 외국인은 40건 신청했으며 단체에서 신청한 1건도 포함됐다. 이와 별도로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 개시한 137건을 포함해 총 328건이 조사 진행 중이다.


한편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이민 위원은 이날 안건을 논의하기 전 조건부 사의 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했다.


이 위원은 "지난 청문회 일부 세션에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언을 방해하거나 물리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전체 유가족 절반 이상이 제 사의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의를 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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