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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기간 운영 4월 30일까지 접수…일부 기업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2026-04-03
안애영 aayego@daum.net

담양군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담양군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지역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에 나섰다.


군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을 경우 각각 나눠 신고해야 한다.


군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일부 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도 시행한다.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과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또한 손실이 큰 법인의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담양군 관계자는 “전자신고를 활용하면 방문 없이 신고할 수 있다”며 “기한이 임박하면 접속이 몰릴 수 있어 사전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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