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3건, 총 3명을 4월 6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당내경선 관련 금품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2026년 2월 말경 ◇◇시에 소재한 카페에서 ◎◎◎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인 甲에게 경선운동을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7항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경우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낙선목적 금전제공 의사표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대표 고발
△△인터넷 신문사 대표 B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참여자 218명)과 본인의 SNS(페이스북, 친구 914명)에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 시장인 乙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총 2천만원(20명, 1인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선거와 관련한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함)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학력 등 허위기재 혐의 현직 군의원인 입후보예정자 고발
▢▢군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이자 현직 군의원 C는 2022년 8월부터 3년 7개월 간 제작·배부한 약 4,500매의 명함 및 자신의 홈페이지·SNS에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는 국내 대학교 졸업증명서에 ‘농학사(전공: 식물생명공학, 부전공: 정치외교학)’로 기재된 내용을 ‘식물생명공학 졸업, 정치외교학 졸업’으로 표시하여 마치 두 개의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였고, 외국의 한 대학교에서는 1학기만 수학한 사실이 있음에도 국제경영학 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학력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학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