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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자원순환단지 설치 절차 본격화 입지선정·환경평가 완료…2030년 직매립 금지 대비 추진 2026-04-07
안애영 aayego@daum.net

광양시청 전경[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전라남도 광양시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한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자원회수시설 설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 9월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하고 후보지 공개 모집을 실시했으나 신청이 없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주민대표는 광양시 전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이통장연합회 광양시지부 추천을 통해 위촉이 이뤄졌다.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용역을 통해 44개 후보지를 발굴했다. 위원회 논의를 거쳐 후보지는 19개로 압축됐으며, 최적후보지 1개소와 대안후보지 1개소가 선정됐다.


입지선정 과정에서는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해 주민대표를 추가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을 이어왔으며, 현재 4명의 주민대표가 참여하고 있다.


또 시는 2024년 10월 입지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시설 견학을 실시해 시설 이해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전략환경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도 진행돼 2025년 공람과 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의견 수렴이 이뤄졌고, 2026년 3월 본안 협의를 완료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자원순환단지 설치는 필수 공공시설로서 관련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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