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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언론보도 무마 목적 금품 제공 현직 군의원 고발 2026-04-10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를 4월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모 언론사가 취재 중이던 본인의 선거 관련 금품 제공 의혹이 보도될 경우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2026년 3월 말경 선거구 내 해당 언론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자 2명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방송ㆍ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제2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 신문ㆍ잡지 등을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235조(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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