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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참여 강조 2026-04-13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강조했다.


무안 관내 옥외전광판을 통해 신고포상제 홍보 영상등 송출되고 있는 사진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 등 위급 상황 시 대피와 초기 대응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다.


주요 신고 대상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폐쇄·훼손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기능 정지 ▲방화문 및 방화구획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등이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무안소방서 방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무안소방서는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 문화를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무안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는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반사항”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큰 안전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및 제도 관련 문의는 무안소방서(☎ 061-450-079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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