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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장기 방치된 ‘옛 전매청 건물’ 9월 내 철거 합의 권익위 조정으로 2,360여 명 집단민원 해결…부지 활용 방안 마련 2026-04-17
안애영 aayego@daum.net

지난 15일 광양시는  광양읍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사진제공/광양시)[전남인터넷신문/안애영 기자]광양읍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심 미관을 저해해온 옛 전매청 건물이 오랜 논의 끝에 철거된다. 


전라남도 광양시는 지난 15일 광양읍사무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조정 회의를 통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1972년 건축된 옛 전매청 건물은 2014년부터 사용되지 않는 폐청사 상태로 남으면서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광양서초등학교와 인접한 위치 탓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광양읍 주민 2,360여 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며 해결을 요청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으며, 철거된 부지는 매각 전까지 광양읍 이장협의회가 대부받아 주민들을 위한 용도로 관리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 등 주민 편의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정완 광양시장 권한대행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번 민·관 합의를 통해 해소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합의된 철거와 부지 활용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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