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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호관찰소,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행위 일삼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2026-04-23
강성금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해남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22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을 구인·유치하고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A군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학교폭력, 교권침해 행위 등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상담과 교육을 이어왔지만, A군이 출석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도에 따를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A군은 광주소년원에 유치된 상태이며, 광주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된 상황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군은 기존보다 강화된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대상자의 비행행동 심화로 인한 재범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법 집행의 엄중함을 확립하기 위한 원칙적인 제재 절차의 일환이다. 

 

해남보호관찰소 곽지영 소장은 “상습적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되, 소년들이 비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치료와 회복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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