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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찰, 약물운전 근절 컵홀더 제작… QR코드로 처벌규정 한눈에 약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아. 2026-04-23
김철중 sungdo0973@hanmail.net

 무안경찰서(서장 최영수)는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 컵홀더’를 제작해 관내 카페 등 소상공인 업소에 배포했다.


약물운전 근절 캠페인 컵홀더 배포 장면

 이번 홍보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커피 테이크아웃 컵을 활용한 홍보로,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페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컵홀더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과 공익 홍보를 동시에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컵홀더에는 ▲약물운전 처벌 규정 ▲측정 불응 시 처벌 기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의 종류 및 예시 등 핵심 정보를 담은 QR코드가 인쇄됐으며,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관련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경안정제, 수면제, 진통제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컵홀더를 제공받은 한 자영업자는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QR코드를 찍어보는 모습을 보면서 홍보 효과가 크다고 느꼈다”며  “가게 운영에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좋은 취지라 반갑다”고 전했다.


 최영수 무안경찰서장은 “약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무고한 시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음주운전과 다르지 않다”며, “생활 밀착형 홍보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통 법규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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