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식약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
관내 1등급 의료기기 보유 업체 대상 맞춤형 교육 진행
2026-04-28
정해권 jnnews.co.kr@hanmail.net
정해권 jnnews.co.kr@hanmail.net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공[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관내 1등급 의료기기* 보유 업체의 제조 및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교육’을 4월 28일 광주지방식약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목, 압박용밴드 등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인증 의무가 없는 1등급 의료기기 품목만 보유한 업체의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 법령 안내 ▲기술문서 작성 방법 ▲의료기기 관련 주요 법령 위반 사례 ▲의료기기 민원 신청 방법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업계의 규정 이해도를 높여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품질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