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도 스토킹 될 수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스토킹 재범방지교육 실시
2026-04-28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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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수강(이수)명령 교육 사진[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 재범방지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토킹 범죄의 법적 책임과 사회적 영향, 피해자가 겪는 공포와 불안, 갈등 상황에서의 분노 조절 및 올바른 갈등 해결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반복적 접촉이나 위협, 감시 등 다양한 스토킹 유형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대상자들의 법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스토킹 범죄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보복성 소음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특정 이웃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역시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생활 갈등이 감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층간소음 문제는 공동주택에서 흔히 발생하는 생활 갈등이지만 감정적인 대응이 반복될 경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우퍼 등 음향 장치를 이용한 반복적인 소음 발생이나 괴롭힘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재범방지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인식 개선과 재범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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