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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인터넷신문 기동취재본부장 박성수 -
박웅두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조상래 후보에 대한 공공 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한 조상래 후보측의 해명 자료에 대한 증거 문서의 진위 여부를 두고 곡성군수 선거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상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사용 의혹을 제기하며 조상래 더불어민주당 곡성군수 후보가 곡성군에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별도의 임대계약이나 임대료 지급도 없이 장기간 거주하는 특혜를 누렸다 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계약서 상에 주택 철거 및 이전 기한이 명시 되지 않은 의문점을 들어 행정절차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위반의 가능성도 주장하며 진실공방에 불을 붙인 형국이 되었다.
이에 대해 조상래 후보측은 협의 경위서를 공개하며 토지 및 건물보상은 이미 완료 되었으나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이사비는 2025년 8월에 지급 받았으므로 정당한 점유권한이며 조례를 위반한 적도 없다 고 해명했다.
문제는 조 후보측이 증거로 제시한 협의 경위서가 많은 의문점이 있다 는 사실에 진실 여부가 주목된다.

(조 후보측이 증거로 제시한 협의 경위서 사본)
즉. 위 사진에서 보여지듯 협의 경위서의 서류에 반드시 명시 되어야 할 사업시행자(관광과)의 협의 의견이 없고 심지어 2024년 9월 20일 작성된 공문서에 사업시행자의 직위와 서명 날인도 없으며 관계인의 직위.서명도 없는 공란으로 비워져 있어서 관광과 사무실에서 협의서가 작성 제출했다 고 주장하는 자체가 신빙성을 잃고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해 보인다.
또 본지의 취재 결과 관공서에서 제출받은 정식적인 공문 서류라면 당연히 제출받은 위 협의 경위서를 문서 등록을 했어야 함에도 등록조차 없었던 문서로 밝혀져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보기에도 무리가 있어 공문서로써 법적 효력을 증명할 문서가 아닌 일종의 서류 양식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조상래 후보는 2023년 8월 29일자로 곡성군으로 부터 이주 정착금과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를 제외한 모든 매매 보상대금 50여 억원이 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후 곡성군에서 나머지 비용도 수령해 가라 는 협의 공문서를 두차례 받고도 이를 이행 하지 않고 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에 고의성이 있는 미수령 아니냐 는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협의 경위서가 급조된 문서가 아닌지 진위가 의심스럽다 는 행정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해 이 당시 담당 직원들의 미래 군수에게 눈도장 찍기 특혜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조상래 후보측이 대법원 판례까지 예를 들며 해명한 내용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받아 들여지는 의문점이 많으며 조상래 후보의 군수직 수행 1년 6개월 동안 잘못된 행정을 찾지 못해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측이 조상래 후보에게 인신공격과 네거티브를 하고 있다 고 주장하는 것도 먼저 사실 관계를 살펴 봐야 할 중요한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조상래 후보측이 주장한 해명에 맞춰 곡성군이 발송한 1,2차에 걸친 공문과 조 후보가 주장한 대법원 판례를 따져보고 조상래 후보의 해명에 따라 진실 여부와 사실 관계를 집중적으로 취재 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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