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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3명) 고발 예비후보자의 불출마 대가 선거사무장 직책 제공 등 보상 제안 2026-05-04
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 대한 매수 의사 표시 및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3건에 대하여 총 3명을 5월 4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예비후보자의 불출마 대가 선거사무장 직책 제공 등 보상 제안 =

  

◇◇시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2026년 4월 중순경 실시된 모 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한 후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해당 선거구에 이미 등록된 무소속 예비후보자 ▣▣▣에게 불출마를 제안하며 선거사무장 직책 제공과 추가 보상을 제시하는 등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재된 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등의 금품 제공 기부행위 2건(2명)

  

▢▢군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의 자원봉사자 B씨는 2026년 4월 초순경 모 선거구민에게 예비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하였고  같은 선거 예비후보자 ◍◍◍의 지인 C씨는 2026년 4월 중순경 모 선거구민의 가게에 들러 예비후보자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이나 이익 제공을 통해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 제공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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